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 나는 받을 수 있는지, 신청방법, 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.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1-1 나이 만 19세~34세 이하 (1989년~2005년 생) 무주택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에 신청 가능 1-2 소득요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% 이하,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1-3 보증금 월세 임차요건 청약통장 가입청년(신청 일 전까지 필수) 보증금 5000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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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8. 01:48